정부 "집값 담합하는 불법행위 시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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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담합하는 불법행위 시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것"

정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해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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