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딥페이크 비방 영상 유포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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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딥페이크 비방 영상 유포자 고소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 화순)은 딥페이크 영상과 비방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유포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낙선 목적 허위·비방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물 사용 시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유권자들께서도 딥페이크와 후보자 비방에 기대는 구태 정치를 단호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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