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별기동반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실시, 현금 13억원과 금두꺼비·명품시계 등 현물 68억원어치 등 총 81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자들은 단속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문을 열지 않고 대치하는 등 수색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지만, 결국 고액의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자진 납세했다.
고가 건물을 처분한 뒤 서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C 씨도 특별기동반의 추적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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