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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