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 교사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씨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의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며 총 4억원대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중과실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4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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