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서울고법서 내달 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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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서울고법서 내달 5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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