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 2심에서 다시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특검팀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수사범위에 대한 법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고, 적법한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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