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2022년 10월 납품업자가 쿠팡에 보장해야 할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Pure Product Margin) 목표치를 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런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2024년 6월 30일 이뤄진 2만5천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천752건의 직매입거래에서 상품대금 2천809억여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 "피해금액 산정 못했다"…한계 드러낸 공정위·'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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