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된 초등생의 유족이 이 사건에 대한 명씨와 학교, 국가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26일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명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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