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 구청장이 농지를 취득한 시점인 1968년 12월·1970년 1월에는 1996년 농지법이 아니라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적용됐다"며 "당시에는 자경 원칙이 개인이 아닌 '가족농 단위'의 농가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 구청장 본인이 미성년자라도 가족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 취득이 가능했고, 당시에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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