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 반입 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라 부당 특약 설정은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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