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임가공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폴리아세탈 합성수지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경쟁사업자에게 7년 동안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2019년 9월 임가공업체와 계약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 및 종료 후 3년 등 총 7년 동안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비경쟁조항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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