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관우 협의회장(전주시의장)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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