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KEP가 임가공업체에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경쟁사에게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KEP는 2019년 9월 임가공업체와 계약을 연장하며 거래 기간은 물론 거래 종료 이후 3년까지 총 7년 동안 경쟁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사의 진입을 차단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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