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가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경쟁사업자에게 임가공 서비스를 7년 동안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KEP는 2019년 9월 자신과 거래하던 임가공업체와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 및 거래 종료 이후 3년 동안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가공업체는 KEP와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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