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심사서 "배후 없어…이적죄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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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심사서 "배후 없어…이적죄 안돼"(종합)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는 26일 구속심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지원한 '배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무인기를 4회 날렸다고 본다.

오씨가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북한이 지난달 초 한국이 여러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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