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천329명으로 전년보다 39.1%(5만2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대한 성과로 작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8만4천32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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