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 등재 의료행위 중 선별급여(약 10%)를 제외한 대부분은 등재 이후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체계가 미흡했다.
◆새 기술·희귀질환·고난도 수술 재분류 체계 구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와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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