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아들이 30억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와 공범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이씨가 이 회장 아들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약 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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