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탁' 사기혐의 엘시티 회장 아들, 첫재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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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탁' 사기혐의 엘시티 회장 아들, 첫재판 혐의 부인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아들이 30억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와 공범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이씨가 이 회장 아들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약 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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