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12월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점검해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 기간인 사람이 이러한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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