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 8천억원 정도인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5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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