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거래금지' 조건…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과징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쟁사와 거래금지' 조건…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임가공 업체에 경쟁사와의 거래를 장기간 금지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상대방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제재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