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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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의결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9∼20일 열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4천560만원이다.

제재조치 건수는 2021년 27건, 2022년 359건, 2023년 639, 2024년 947건, 2025년 1천389건, 2026년 2월 기준 28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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