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수홍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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