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한빛 4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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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한빛 4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2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원자로냉각재 펌프 본체 상부에서 붕산수가 누설돼 생긴 부식이 확인돼 누설 원인분석 및 확대 검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설계기준 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안전성 검사 등 정기검사 90개 항목 중 임계 전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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