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2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원자로냉각재 펌프 본체 상부에서 붕산수가 누설돼 생긴 부식이 확인돼 누설 원인분석 및 확대 검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설계기준 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안전성 검사 등 정기검사 90개 항목 중 임계 전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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