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본보 1월23일자 7면)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피고인 또한 출마 예정”이라며 “재판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일부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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