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골프코스를 창작성을 지닌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배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프코스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이 골프코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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