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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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의 수선 서비스가 명품 소유자 개인적 사용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 제조·유통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법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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