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유족이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일본 정부 출연금을 대상으로 추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씨는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별도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고, 한차례 조정 기일을 진행한 법원은 지난 10일 재단이 김씨에게 일본 정부의 배상액 원금 1억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김씨는 화해치유재단이 운영될 당시에도 배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해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지원금을 틀어쥔 채 내놓지 않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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