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박씨에게 징역 3년 6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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