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드는 리폼(Reform)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국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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