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 집합제한 어긴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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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집합제한 어긴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음에도 교회에서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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