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안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불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와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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