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를 900배 이상 초과한 어린이용 팔찌 등 유해 어린이 제품과 화재·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생활용품이 무더기로 발견돼 수거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신학기를 앞두고 완구, 학용품을 포함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총 49개 품목, 1천8개 제품 대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50개 제품 판매자에게 수거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9개), 신발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6개), 학용품(5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5개)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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