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가능해진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가능해진다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