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아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에 방문했으며,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먼저 했고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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