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 연체 285만건…금융위, 시효연장·재매각 관행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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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 연체 285만건…금융위, 시효연장·재매각 관행 손질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 책임을 부여하고, 재매각 단계까지 관리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추심할 경우에는 추심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채권을 매각하면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 책임이 사실상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권은 통상 5년인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초장기 연체자가 누적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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