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 책임을 부여하고, 재매각 단계까지 관리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추심할 경우에는 추심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채권을 매각하면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 책임이 사실상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권은 통상 5년인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초장기 연체자가 누적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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