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은 서훈 사실 및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박진경 대령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또한,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이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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