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월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농촌지역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로,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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