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개시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50분께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원안의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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