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미지급대금 232억 지급 유도…3.5조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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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미지급대금 232억 지급 유도…3.5조 조기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대금 232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금 3조4828억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23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며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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