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식품위생법 개정·공포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동반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개·고양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칸막이 설치 기준 ▲출입구 표시 ▲반려동물 이동 제한 ▲이물질 혼입 방지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반려인 1,500만 시대에 걸맞은 외식 환경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음식점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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