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외국기업과 노란봉투법 '핫라인' 구축…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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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외국기업과 노란봉투법 '핫라인' 구축…혼란 최소화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사 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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