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제 통상 정책을 집행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5% 글로벌 관세 전면 도입'에 선을 그으며 선별적 적용을 시사함에 따라,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 우려는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대통령 재량권이 보장된 대체 법안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기존에 맺은 대규모 대미 투자 및 관세 인하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가(한국, EU, 일본 등)를 향해, 합의 파기 시 기존 상호관세(25%)를 뛰어넘는 징벌적 보복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구두 개입(Forward Guidance)으로 풀이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