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부터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공장 등록 업무를 시청에서 통합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제조 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시청 기업지원과가 공장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그간 공장 등록은 제조시설면적 500㎡ 이하는 구청에서, 500㎡를 초과하는 경우 시청이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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