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송이 늦어질 경우 우선 환자를 수용할 병원은 '거리' 기준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최종 수용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환자가 우선 수용 병원에서 안정을 찾는 동안 광역상황실은 최종 수용 병원을 선정해 우선 수용 병원에 통보하고, 구급대는 최종 병원으로 재이송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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