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간 경쟁이 수수료 인하를 넘어 단독 입점 확보전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은배민과 자사 앱, 공공 배달앱에서만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은 단독 입점 계약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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