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고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수지 적자는 대외 경제거래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무역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지표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도 지난해 IEEPA 관세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무역법 122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 우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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