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신영·부국證 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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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신영·부국證 등 ‘촉각’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사주 소각은 보통주 약 1177만 주, 2우선주 약 18만 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실적에 맞춰 배당 규모를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한편, 실적의 약 30%가 미실현이익이라는 점과 자본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병행했다”며 “보통주 약 1177만 주와 우선주 약 18만 주의 자사주 소각도 함께 진행해 총 발행주식 수는 감소시킬 것이며, 자기자본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상황에 맞는 주주환원정책으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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