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자 거수투표까지 진행하면서 관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법왜곡죄 대상을 형사재판에 한정할지 등 수정안 내용에 대한 거수 표결을 제안했다.
그는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수정안을 통보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당론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다.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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